與 '타다 서비스 금지法' 발의…공유경제 설자리 더 좁아지나

입력 2019-10-24 17:08   수정 2019-10-25 01:40

택시업계가 반대해온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타다는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기사를 포함,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14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법안이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과 현행 타다 영업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그동안 VCNC가 렌터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활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임차 시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카니발을 빌려 개인 운전자를 붙인 VCNC의 타다 영업 방식을 틀어막는 조치다.

법안은 또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택시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이를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핵심은 총량 규제와 기여금 납부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정부로부터 사전에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면허 물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감안한다. 기여금도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부 방식, 납부 주기 등을 정할 예정이다.

VCNC 측은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으로, 타다를 이용하는 140만 명의 이동권이 제한받는다”고 반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택시는 규제가 상당히 완화됐는데 정작 모빌리티 업계는 운행대수 제한에 기여금까지 부담하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져 투자조차 받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시정연설에서 ‘혁신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 취지에 부합한 법안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렌터카 금지, 총량 규제, 기여금 납부 등 겹겹이 규제가 쌓이면서 타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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